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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없이도 탑승 가능해진다!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도 탑승 가능해진다!

다들 요즘 시내에서 타고 달리는 전동킥보드를 쉽게 보셨을거에요. 아무래도 걷기에는 조금 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어정쩡하거나 가지 않은 거리를 가야할 때 간편하게 이용가능한 전동킥보드, 편리하고 사용하기 아주 간단해서 아주 많은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테헤란로를 자주 가는데 이 곳에서도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걸 심심치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있어야지만 사용 가능한데요, 이게 곧 바뀐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씽씽 달리는 이것은 애물단지인가? 보물단지인가?

고고싱 킥보드나 씽씽 킥보드 등 정말 요즘에는 이러한 킥보드들이 처음에는 한 두 브랜드만 거리에 놓여져 있는걸 보다가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더라고요. 사용하는 법은 정말 간편한데요, 다운로드 받은 어플에다가 그냥 킥보드에 있는 QR코드를 인식시켠 끝! 결제도 어플로, 그리고 배터리양 등도 다 어플에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에 다운로드 받고 카드만 등록해두면 스캔만 하고 사용 후 사용완료만 눌러주면 끝나요. 전동킥보드 면허만 있으면 아주 간편하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너무 간편하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관련된 법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타는 사람들이 매우 적은 것 같아요.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인도와 자전거도로에서는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또한 다닐 수 없는데요. 사실 하루에 보는 킥보드를 떠올려 봤을 때, 거의 다 인도에서 다니는 걸 보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불법입니다.


전동킥보드 올 12월 부터는 면허 없어도 탑승 가능!

하지만 올해 12월부터는 이것들이 많이 바뀔 예정입니다. 우선 전동킥보드는 면허 없이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면허를 꼭 따야했지만 2020년 12월에 시행될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사용가능하게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인도와 자전거도로에서는 주행할 수 없었는데, 자전거도로에서는 주행이 가능해 진다고 합니다. 또한 2명 이상 타는 것도 금지된다고 하니 꼭 잘 알아두세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큰 반발이 예상되고 또한 위험성이 분명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벌금이나 처벌 조항이 약하고, 아무래도 이게 미래 먹거리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어느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법이나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각심이 어느정도 안전하게 사용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전동킥보드 면허없이도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더 늘긴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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