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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안녕하세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축년 한 해가 밝았는데요, 2020년이 모두가 다 힘들었던 만큼 2021년은 조금 더 여유롭고,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약통장 같은 경우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통장중에 하나인데요, 청약을 넣어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 모두가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나 아직 만들지 않은 분들은 꼭 만들어두세요! 그럼,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한 번 확인해봅시다.


청약통장은 무엇?

청약통장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인데요, 원래 기존의 정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묶어놓은 종합 청약통장입니다. 해당 통장으로 국민주택은 물론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을 할 수 있어요. 

가입대상은 연령, 자격제한이 없기 때문에 엄청 어릴 때부터 가입해두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저축금액은 월마다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리는 1.25% 정도가 되고 또한 연말정산에 유리하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을 납입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될거에요.

혹시 청약통장 연말정산이나 청약통장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 번 검색해보세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그럼 아무래도 주택을 분양받을 때는 1순위 해당자만 하더라고 몇십만명까지 가기 때문에 우선 무조건적으로 1순위가 되면 좋은데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한 번 확인해봅시다. 

민영주택의 경우

선정 비율이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 따른 선정 비중이 조금 다릅니다. 가점제는 이렇게 1,2순위 정해서 추첨하는걸 말하는 거고, 추첨제는 그냥 청약을 넣은 사람들 내에서 뺑뺑이를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5m 이상 평수는 추첨제 비중이 꽤 높은 편이기도 하니 잘 참고하세요.

그럼, 가점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봅시다.

우전 고려되는 사항은 세가지 입니다. 무주택기나, 부양가족 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입니다. 이렇게 총 84점이 가점상한점수이고요. 가점 구분에 따른 점수 부여는 아래 차트를 한 번 봐주세요. 

무주택기간은 최대 15년까지 인정되고, 부양가족도 6명까지 되고,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은 15년이 상한선입니다. 사실상 이 이상은 적금을 해도 그냥 금액만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주택의 경우

그럼 이번에는 국민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평수가 40m 이하인 경우는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40m 초과인 경우는 동일하지만 납입횟수가 아닌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1순위가 됩니다.  

똑같이 3년동안 가입했지만 만약에 납입을 월 1회만 해서, 36회 납입한 사람이 있고 월 3-4회 해서 월 약 60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40m 이하를 공급받을 때 후자의 사람이 더 유리한 것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려고 하시는데 사실 막상 들어가서 보면 어떤건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드리려고 했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2021한 해 행복이 넘치는 한해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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