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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계산

청약가점제 계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청약가점제 계산에 대해서 한 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누구나 내집에 대한 로망이 있으실텐데요, 아무래도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또한 청약 1순위가 되는게 중요하고 가점을 받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는게 중요합니다. 1순위에 대해서는 지난 글에서 작성했으니 한 번 참고해주세요. 

2021/01/01 - [짜잘정보/생활정보]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안녕하세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축년 한 해가 밝았는데요, 2020년이 모두가 다 힘들었던 만큼 2021년은 조금 더 여유롭고,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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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계산기!

우선 청약가점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 간단하게,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저축가입기간에 따라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가점 상한점이 있고, 또한 기간바다 부여되는 점수가 달라서 본인이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청약홈에서 제공하고 있는 청약가점제 계산 기를 활용해서 계산을 하는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래 청영가점 계산하기를 통해 사이트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봅시다.

계산기(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페이지로 가서 3가지만 답을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먼저, 무주택기간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무주택은 세대에 속한 전원이 무주택이여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택을 소유하거나, 만 30세 미만, 그리고 미혼인 분은 0점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참고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미혼이기 때문에 우선 0점으로 셋팅이 되네요. 무주택은 가점이 없음.. 하지만 30세 이상 기혼자 분들은 무주택기간을 계산하셔서 한 번 입력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양가족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의 기준과 직계비속의 기준을 잘 확인하셔야되는데요, 배우자는 분리세대여도 자동으로 포함이 되고, 직계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의 경우에는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면서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이 되어있는게 아닌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혹은 3년이 넘지 않았다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기준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마지막 청약가점제 계산으로는 청약통장 유지 기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최초 청약통장 가입일을 입력하고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혹시 미성년자때부터 가입이 되어있었으면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참고해주세요. 

정보를 한 번 입력해봤는데요, 청약통장 가입일이 기억이 안나시면 대략적이게 입력해보세요. 아니면 해당 청약통장의 은행 폰뱅킹으로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끝! 저 같은 경우는 기간이 4년 이상 ~ 5년 미만으로 책정이되어 6점이 부과되었습니다.

최종 청약가점제 계산를 확인해보았더니 저는 84점까지 부여가능한 가점 중에 21점이 부여됩니다. 이 정도면 사실 우선순위에서 엄청나게 밀리기 때문에 추첨으로 진행되는 것에서 추첨이 되는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흑흑.


이번 글에서는 청약가점제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청약홈에서 계산기가 개발되어있어서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씩 입력해서 직접 해보시고 가점이 얼마 되는지 알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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