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누구나 돈을벌면 근로소득이 생기고 여기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개인 상황별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가 다 합쳐지진 않았으나, 우선은 매달 이 간이세액표에 맞춘 세금공제가 된 후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서 공제 혹은 추가금을 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월급을 얼마 받으면 얼마 공제가 되는지 한 눈에 보기 좋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살펴보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 정산 때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나누기 위해서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원천징수 세액은 80%, 100%, 120%중에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은 회사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시고 있을거에요. 회사에서 100% 혹은 120% 공제하는 곳들이 있으니 궁금하시면 회계팀에 한 번 문의해보세요.

또 이번에 새로 달라지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에 대한 한도가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소득 공제액의 한도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2천만원 한도로 생겨났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보는 방법은?

우선 첨부된 파일을 보시면 되는데요, 위에 올려놓은  샘플로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월급여액이 2,190,000원 (2,190천원)이고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본인 포함 한명이면 25,630가 세금인거고, 본인 포함 공제 대상 가족의 수가 2명이면 18,670원을 세금으로 먼저 납부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한 번 봐보면, 월 급여액이 8,660,000원인 경우 공제대상 가족이 2명이면 1,106,210원이 세금이고 공제대상 가족이 10명이면 745,360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공제 대상 가족이 많을 수록 세금이 덜 나가고, 월 급여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 세금이 확확 뜁니다. 혹시 이 표를 보시는게 귀찮으시다면, 아래처럼 직접 근로소득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표가 아닌 근로소득 계산기가 있어서 월급 수령액만 작성해서 넣으면 됩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etc01.asp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홈페이지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은 아래에 첨부해 두겠습니다. 

_nts_data_info_조회_2020년_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
0.40MB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원하시던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