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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은?

2021년 최저시급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느덧 2020년도 벌써 한달 반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2021년에 대해서 하나 둘 씩 적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2021 최저시급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 알아봅시다.


2021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나서서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86년 12.31에 되어서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1988년 1월 1일 부터 드디어 생긴 최저임금제.

이러한 최저시급은 매년 새롭게 물가 상승률 및 최소한의 생계유지비 등을 고려하여서 재정이되는데요, 아무래도 매년 이러한 물가상승률은 지속되는 현상이다 보니깐 이에 맞춰서 최저임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심의의결은 매년 6~7월 사이에 되고요, 올해도 이미 다 2021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었는데요, 2021년 최저임금은 역대 최소 상승률인 1.5% 상승으로 130원 더 올라서 8,720원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등의 확산등으로 시장이 침체된 경기상황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노동계는 1만원, 경영쪽에서는 8,410원을 제안했는데요, 코로나사태로 크게 위축되어 매우 소폭만 오른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산 했을 때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이고, 연봉은 21,869,760원입니다.


2021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을시에는?

가끔 뉴스에 보면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곳들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있는 곳, 혹은 아는 사람이 이러한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을때는 바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가 되기때문에 이렇게 처벌을 받고 올바르게 시정이 되어야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꼭 신고하셔서 최저임금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았는데요. 우선 코로나가 극복이 된 후에 다시 활발한 경제상황을 기대한 후에 최저시급도 조금 더 오르기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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