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안녕하세요! 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이제 진짜 연말만 맞이하면 정신없이 보냈던 2020년이 끝나갑니다. 다들 한 해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연말을 오면 한 해 마무리와 함께 점점 또 이것이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연말을 맞이해서 예전에 쓴 글도 한 번 재미로 확인해주세요! :)

2020/11/30 - [짜잘정보/관심사] - 2021 무료운세!

2020/11/29 - [짜잘정보/생활정보] - 2020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바로 연말에 꼭 확인해야할 게 하나 있는데요, 연말정산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거라고 생각이됩니다. 사실 연말정산은 매년 하는데도요 일 년에 한 번 하기때문에 매번 하면서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도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만큼 혜택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절세혜택을 볼 수 있는지 한 번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접 챙기기 어려우신 분들은 세무사를 통해서 관리받는다고도 들었어요. 세금내는 것보다 차라리 세무사를 고용해서 혜택보는게 더 간편한 경우가 있다고하더라고요, 특히 자영업자분들은요! 그러니 우선 간단한 혜택부터 한 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을 통해 부양가족을 등록해서 세금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지 부양가족을 등록을 통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연말정산이 뭔가요?

연말정산은 하라고 해서 하지만, 이게 뭔지 혹은 하는이유가 뭔지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지급되는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가 있는데, 이 금액은 아무래도 회사에서 정해놓은 소득세 일정 비율을 내는건데, 아무래도 이건 우선 '가안'으로 납부하고 있는거지만 연말에 일년치를 전부 모아서 본 후에 이 징수한 소득세가 사용한 금액이나 지급받은 금액에 대비해서 과부족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세금을 덜낸 근로자에게는 추가징수를 하게 되고, 세금을 더 냈던 근로자에게는 다시 돌려주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잘 정리를 해서 증빙을 하게된다면 세금을 다시 받게되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것!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에 우리가 덜 증빙한 건 없나 한 번 둘러본 후에 우리가 각자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을 꼭 전부다 챙기는게 중요합니다. 제 주변은 보니깐 일반 월급을 받는 분인데, 1년에 미혼임에도 최대한 130~200만원까지 다시 돌려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따라서 이렇게 연말정산 세금과 이해가 어려워 혹시 직접 챙기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세무사도 한 번 알아보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그럼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전부다 받는건 아니건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정부 연말정산 가이드에 확인을 해보, 기본 공제는 근로자 본인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을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나는 100만원, 이지만 부양가족은 150만원까지!

세부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소득기준과 나이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소득기준은 본인외에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는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인 경우, 기본 조건에 우선 충족합니다. 

두 번째, 나이기준은 이렇게 되는데요. 배우자는 나이요건 제한이 없지만,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등의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여야 하고,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형제나 자매 또한 만 60세 이상 혹은 만 20세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혹시 가족중에 수급자가 있는 경우, 나이요건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있고, 위탁아동이 있는경우 이 아동이 만 18세 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모든 부양가족은 공제가 1명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이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뒀다면 중복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그럼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살펴봤으니, 어떻게 등록하면 되는지 볼까요? 

우선 국세청 홉페이지(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를 방문하면 아래와 같은 메인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위에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등의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조회/발급쪽으로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하위 메뉴 확인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로 들어가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전용 메뉴가 뜨게 되는데요, 우선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별도의 메뉴에 들어가서 등록하는게 아닙니다.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게 되면 저절로 부양가족의 기준에 들게 되면 반영이 되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 따라서 우리는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줍시다.

오른쪽에 보이는 자료제공동의 신청 > 본인인증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근로소득자 정보를 입력하고 아래에,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와 동의 범위를 선택해주면 끝입니다. 참고로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하니 미리 챙기시는걸 잊지마시구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등록하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현명하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꼼꼼하게 챙겨서 증빙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다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댓글